회생 번외편 ㅣ 불법추심 기준과 대응법, 가족·직장 연락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작성자: 박은석 변호사

이런 분께

  • 추심 전화와 문자가 끊이지 않아 일상이 흔들리는 분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가서 난처해진 분
  • 어디까지가 정당한 추심이고 어디부터 문제인지 알고 싶은 분

핵심 내용

  • 정당한 추심과 지나친 추심 — 지급명령·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와, 반복 연락·채무사실 공개·대신 변제 요구처럼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구분하고, 따져 보는 네 단계 순서를 담았습니다.
  • 가족·직장 연락 — 채권추심법상 관계인의 범위, 소재 문의와 채무 사실 공개를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반복·야간 연락 기준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기준, 개인금융채권 7일 7회 연락 제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과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을 담았습니다.
  • 기록과 대응 — 연락 일지 작성법부터 경찰 신고·금융감독원 민원·연락 제한 요청·개인회생 중지명령·채무자대리인·소멸시효 확인까지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01 · 지나친 추심이란 — 허용되는 절차, 허용되지 않는 방식, 따져 보는 순서

02 · 가족과 직장으로 이어진 연락 — 관계인의 뜻, 판례, 관계인이 아닌 경우, 보증인

03 · 법은 어디까지 막는가 — 반복·야간 연락, 연락 횟수, 판례가 보는 기준

04 · 기록하고 대응하기 — 기록, 신고·민원, 채무자대리인, 소멸시효, 도움받을 곳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추심 연락을 한 것만으로 불법추심인가요?

관계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의인지, 채무 내용이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관계인이 아닌 친구에게 연락하면 괜찮은가요?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추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다수인 앞에서 채무를 공개하는 행위,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협박 등은 관계인 해당 여부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면 가족에게 추심해도 되나요?

채권자와 가족 사이에 유효한 보증채무가 있다면 보증인은 채권추심법상 채무자에 해당해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 다만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보증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추심 연락이 금지되는 야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다만 야간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의 내용·횟수·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입니다.

은행·카드사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고, 여러 추심자가 관여하면 연락 횟수를 합산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법령·약관에 따른 통지나 변제 촉구 없는 단순한 채권정보 안내(1일 1회)는 횟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인 간 대여금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이나 수단을 정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등 중 2개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 연락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요구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 요구·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이를 알면서도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제17조 제3항).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다만 은행·카드사·캐피탈회사 등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개인 간 대여금 채권자와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추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통지 전의 연락까지 소급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332 또는 132).

소멸시효가 지난 빚도 추심 연락이 오나요?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권자의 연락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와 집행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채무를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승인하면 불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전자책은 누가 집필했나요?

포항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변호사가 집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전문·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한동대학교에서 경제학·법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 관할 포항·경북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사무장 없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지나친 추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연락 일시·횟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통화녹음과 문자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법원은 연락 횟수, 시간대, 내용, 방문 장소,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실제로 느낀 공포·불안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입증의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박은석 대표 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 변호사

경제학적 통찰로 실익을 증명하는 포항 이혼전문, 도산전문 박은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