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Vol.0 ㅣ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연체 직후 알아야 할 선택지
이런 분께
- 연체가 시작됐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는 분
-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는 분
- 채권자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분
핵심 내용
- 지금 내 상황 확인 — 연체부터 지급명령·압류까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면 안 되는 행동 — 돌려막기·재산 처분·편파변제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짚어드립니다.
- 세 제도 비교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의 요건과 효과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01 · 지금 당신의 상황 — 연체, 추심, 압류, 지급명령
02 · 지금 하면 불리해지는 일 — 돌려막기, 재산 처분, 편파변제
03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비교 — 요건과 효과의 차이
04 ·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 가지 질문 — 첫 상담에서 챙겨갈 질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연락이나 변제 요구가 시작될 수 있고, 지급명령 신청·소송·가압류·압류 같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법원의 집행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대응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정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합니다. 현재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고 개인회생 방식의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변제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빚 독촉 전화를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 대상이 된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개인파산은 이와 절차가 같지 않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당하면 전부 가져가나요?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어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며 현행 최저 기준은 월 250만 원입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압류는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까지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은 소득·부양가족·생계비·재산·채무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인가와 면책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깁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개인파산은 빚 액수에 제한이 있나요?
채무액에 일반적인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 제출, 재산 은닉·부당 처분, 과다한 낭비·도박, 채권자목록의 고의 누락은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채권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협약 대상이 아닌 채권이나 세금·건강보험료 같은 공적 채무는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고, 법원처럼 강제집행을 멈추는 효력도 없습니다.
빚이 많을 때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면 안 되나요?
명의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대금 없이 명의만 옮기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면 채권자취소권이나 도산절차상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필요하면 목적·대금 지급·사용처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