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Vol.1 ㅣ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작성자: 박은석 변호사

이런 분께

  •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지만 절차를 모르는 분
  • 이혼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는 분

핵심 내용

  • 성립 조건 — 이혼의사의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이혼신고 수리까지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대법원 86므86)도 정리했습니다.
  • 숙려기간 단축·면제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방법,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 단축·면제 신청과 소명자료를 담았습니다.
  • 확인기일부터 신고까지 — 확인기일 출석(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확인서등본 교부, 3개월의 신고 기한, 신고할 곳과 준비물, 철회서와 신고서의 접수 순서를 안내합니다.
  •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의 협의서·심판정본, 양육비 산정용 소득자료를 체크리스트로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01 ·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조건 — 이혼의사, 법원의 확인, 이혼신고

02 · 이혼숙려기간과 단축·면제 — 3개월과 1개월, 그리고 예외

03 · 확인기일부터 이혼신고까지 — 출석, 확인서 교부, 3개월의 신고 기한

04 · 협의이혼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이혼신고 수리까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가 적법하게 수리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

이혼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하게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사유서와 함께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등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단축·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1개월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로 확인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기일과 제출서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신청 후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이혼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신고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지만 양쪽의 신고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법원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수리되며, 접수시각이 같으면 철회서가 우선합니다.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부부 각자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함께 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관할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법원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 법원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를 내기 어렵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대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자체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의 공정성까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부동산 이전·채무 정산에 관한 합의는 서명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경북 지역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자책은 누가 집필했나요?

포항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변호사가 집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도산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한동대학교에서 경제학·법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박은석 대표 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 변호사

경제학적 통찰로 실익을 증명하는 포항 이혼전문, 도산전문 박은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