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Vol.0 ㅣ 이혼을 고민할 때, 결정 전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분께
-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
- 배우자에게 알리기 전에 준비를 갖추고 싶은 분
-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보내와 대응이 급한 분
핵심 내용
- 지금 내 단계 확인 — 고민 단계부터 소장을 받은 단계까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 — 별거, 각서, 재산 처분, 증거 수집 등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짚어드립니다.
- 지금 해둘 것 — 재산 목록과 특유재산·채무 구분, 위자료와 서류까지 어느 수준으로 정리해둬야 하는지, 재산분할 2년 청구기한과 함께 안내합니다.
-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두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01 ·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 고민 단계, 결심 단계, 소장을 받은 단계
02 · 지금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일곱 가지 — 별거, 각서, 재산 처분, 증거 수집
03 · 지금 해두면 유리해지는 것 — 재산 목록, 특유재산과 채무, 위자료, 서류
04 ·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두 가지 질문 — 첫 상담에서 챙겨갈 질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자신이 고민·결심·소장을 받은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단계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재산과 채무 목록, 서류를 정리합니다.
이혼 전에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것,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을 차단하는 것,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각서에 서명하는 것, 문자·SNS에 감정적인 표현을 남기는 것,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전략 없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것,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의 일곱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경위에 따라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집을 나가면 불리해지나요?
별거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 자녀를 누가 실제로 돌보았는지와 생활 안정, 면접교섭 보장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의 주거·교육·의료·양육비 계획을 정리해 두고, 관계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 정도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만 쓴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을 전제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 기여도, 지급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라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결정, 2002므1787 판결).
배우자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 구별됩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제3자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면 같은 법 제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위치정보법 제15조)이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생긴 재산은 모두 나누나요?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가사노동 같은 간접적 기여까지 포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97므1486 판결),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9므2840 판결).
배우자 명의의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생활비나 주택 구입처럼 가정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는 재산분할 계산에 고려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사업·투자·도박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담을 정해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기여도가 기준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파탄 원인과 책임이 기준입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척기간). 기산일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조정·화해는 성립한 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주요 쟁점과 다투는 취지를 먼저 제출하고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조정을 먼저 하나요?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어 쟁점이 정리될 무렵 조정 의사를 묻고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재산·채무 목록,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소득자료·통장 거래내역 등 서류, 날짜·장소·있었던 일만 적은 기록을 갖추고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가면 좋습니다. 이 책 4장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선택,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등 첫 상담에서 물어야 할 질문 열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전자책은 누가 집필했나요?
포항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변호사가 집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도산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한동대학교에서 경제학·법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관할 포항·경북 지역의 이혼 사건을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