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발단 및 의뢰인의 니즈: “아이를 볼 권리를 볼모로 한 양육비 증액 요구”
이혼 후 3년 동안 만 6세인 어린 딸을 향한 의뢰인(부)의 그리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합의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인은 갖은 핑계로 면접교섭을 차단하며 오히려 양육비 증액을 만남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아이를 보는 것을 넘어, 아이를 직접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박은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을 원했습니다.
2. 사건의 평가와 전략: 판례에 근거한 단계적 접근
어린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박은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양육자 변경의 법리적 기준
대법원은 양육권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아이가 어리고 아빠와 떨어진 시간이 길어 바로 양육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컸습니다.
② 선(先) 면접교섭 확보, 후(後) 양육권 변경 전략
먼저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 제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 허가 및 사전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신속하게 아이와의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3. 박은석 변호사의 디테일한 조력 및 승소 전략
단순한 주장을 넘어 상대방의 양육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을 구성했습니다.
- 양육 방임 및 부적절한 보조 양육자 지적:
상대방이 재혼 후 주중에 외가에 아이를 맡기는 상황을 파악, 이를 양육 의지 결여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조부모의 폭언 등 정서적 위해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 가족관계 단절 시도 반박:
고모, 사촌형제와의 만남까지 금지하려는 상대방의 요구를 자녀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부각했습니다. - 경제적 유도 전략: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심리적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양육 사항 변경이 ‘당초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4. 사건의 결과
박은석 변호사의 논리적인 압박과 전략적 제안에 따라, 결국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양육자 친권 변경에 동의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육의사, 아이와의 친밀감의 회복,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의 공략 그리고 기준표보다 낮은 양육비 청구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상대방은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는 것에 동의하였고, 결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은석이 마련한 안에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성공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며, 어린 딸을 자신의 품으로 직접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은석 변호사의 ‘이혼의 경제학 ‘통찰
양육권 변경에 있어서 면접교섭권의 침해 여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절대적 영향을 줄만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 회복, 아이의 양육환경의 파악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한 안을 제시하여 결국 어려운 양육자 및 친권 변경을 이루어낸 자랑할만한 성공사례 였습니다.
Q: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면, 양육자 및 친권 변경이 가능가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방해·거부하는 사정은 자의 복리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그 결과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양육자 변경 포함) 또는 친권자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만으로 곧바로 친권·양육자가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자녀의 상황과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민법_제909조(친권자))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법원은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 및 그 제한·배제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대법원 2017스628 판결)
따라서 양육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면접교섭을 장기간 차단하거나,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양육자·친권자 적격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5005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드단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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