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가족 연락, 어디까지 불법일까? 판례로 보는 기준

작성자: 박은석 변호사

추심업체가 가족에게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 포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칼럼 「회생의 경제학」 VOL.2 대표이미지

목차

1. 추심 가족 연락, 추심업체는 무엇까지 물을 수 있나요?

2. 사실혼 배우자·연인·사돈도 관계인에 해당하나요?

3. 부모·시어머니에게 빚을 알린 추심, 처벌되나요?

4. 직장에 빚 독촉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5. "연락이 안 돼서"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말, 통하나요?

6. 가족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한 번 답했다면요?

7. 친구·이웃처럼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연락은요?

8.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9.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10. 포항에서 불법추심·개인회생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11. 더 자세히: 가이드북 「추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12. 맺음말

13. 작성자 소개: 포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박은석

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 요약

구분 기준: 가족·직장에 연락한 사실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소재·연락처 문의와, 채무 내용 공개·대신 변제 요구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관계인: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 동료가 관계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연인도 동거하면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모친에게 채무액을 알린 경우 벌금 50만 원, 직장 인사과장에게 시위를 예고한 경우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가족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제: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차용증에 확인 서명만 한 것으로는 보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심 가족 연락은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말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최소한의 연락은 허용될 수 있지만, 부모·배우자·직장 동료에게 빚 액수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회생의 경제학」 2호이자, 시엘로 회생 가이드북 번외편 「추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2장을 칼럼으로 옮긴 것입니다. 책에 실은 판결을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 중심으로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포항·경북 지역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 가족과 직장으로 이어진 추심 연락이어서, 회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1. 추심 가족 연락, 추심업체는 무엇까지 물을 수 있나요?

관계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인지, 채무 내용이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연락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채권추심법은 소재·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심자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제8조의3).

  • 자신의 성명·소속·연락처를 밝힐 것
  • 채권자의 성명·명칭과 연락 목적을 밝힐 것
  •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지 않을 것

TIP. 가족이 받은 연락이 “어디 있느냐”였는지, “얼마를 안 갚았다”였는지부터 구분해 두세요. 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혔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2. 사실혼 배우자·연인·사돈도 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법률상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

일상적으로 말하는 “가족”과 법률상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 민법 제767조)은 다릅니다. 그래서 친족인지와 관계인인지를 따로 봅니다.

일상적 표현 민법상 친족 채권추심법상 관계인
법률상 배우자 해당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 해당 해당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 원칙적으로 인척에 해당 가능 해당 가능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불해당 동거하면 해당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원칙적으로 불해당 동거하면 해당 가능
연인·약혼자 원칙적으로 불해당 동거하면 해당
친구·룸메이트 불해당 동거하면 해당
사돈 불해당 동거·생계공동 등 별도 사정이 있으면 해당 가능
이혼한 전 배우자 현재 배우자로는 불해당 동거 등 별도 사정이 있으면 해당 가능

TIP. 친족이 아니어도 동거·생계공동·같은 근무장소라는 사정이 있으면 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시어머니에게 빚을 알린 추심,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유죄로 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에게 전화해 채무액을 알림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454)

추심자는 채무자의 모친에게 전화해, 아들이 6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몇 개월 동안 갚지 않고 있으니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독촉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친의 집을 찾아가 채권을 알리고 통보서를 넣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309)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 모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채권이 있다고 알리고, 우편함에 「이행촉구 및 사업절차 통보서」를 넣었습니다. 모친이 이미 채무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582)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어머니에게 “사기꾼으로 키웠어요?”라며 연락을 달라고 하고, 손주들 학교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된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TIP. “가족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족이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4. 직장에 빚 독촉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414)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도 관계인입니다. 약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인사과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개인 채무를 빨리 정리하라고 전해 달라며, 회사 정문 앞 시위·플래카드·확성기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은 소재 문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채무금액·연체기간 등을 공개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제12조가 금지합니다.

TIP. 직장 동료가 받은 연락이라면 동료의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시위·방문 예고처럼 급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112)를 함께 검토하세요.

5. “연락이 안 돼서”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말, 통하나요?

소재 문의는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16)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은 뒤로 전화를 받지 않자, 채권자가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그 자녀에게 전화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재 문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는 따로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답답해서 찾아갔다”는 주장은 배척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588)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채무자의 아내를 찾아가 변제를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IP. 소재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문의와, 채무 사실 공개 또는 대신 변제 요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6. 가족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한 번 답했다면요?

그래도 보호받습니다. 관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려야 할 일반적인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법원의 명령 등 별도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다름).
  • 보증 등 별도의 법률상 의무가 없다면 대신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 관계인에게 채무금액·연체 사실·소송 사실 등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 이미 채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추심자에게 한 번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인이 미리 동의했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녹취록만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이 질문에 수동적으로 간단한 대답만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936).

TIP. 가족이 추심 전화에 짧게 대답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그 녹음을 보관해 두세요.

7. 친구·이웃처럼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연락은요?

그런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뿐, 다음 행위는 관계인 해당 여부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

  •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엽서나 공개적인 방식으로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채무금액·연체기간 등을 공개하는 행위
  •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폭행·협박·위력 등을 사용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TIP. 친구·이웃에게 간 연락이라도 무엇을 알렸는지, 대신 갚으라고 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8.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 의사표시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변제를 독촉한 행위를 관계인에 대한 연락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2181).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무자에는 보증인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유효한 보증채무가 있다면 그 가족은 관계인이 아니라 채무자로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보증은 보증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다음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차용증에 가족으로서 확인 서명을 한 경우
  •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가족의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쓴 경우

실제로 배우자가 차용확인서에 단순히 확인자로 날인했을 뿐 보증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배우자의 연대보증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나2675). 보증 여부는 보증계약서, 차용증의 보증인란, 보증금액과 범위, 서명·날인의 진정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TIP.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먼저 그 가족이 서면으로 보증을 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9.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주변 사람이 받은 연락 — 녹음·문자와 연락받은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채무자와의 관계
  • 연락 기록 — 발신번호, 일시, 횟수, 통화시간, 연락수단
  • 채권자 확인 자료 — 추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위임추심 또는 채권양도 자료
  • 거부 의사 —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시와 방법

고소장에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표현보다 채권자·추심자 인적사항, 본인과 가족에게 연락한 횟수, 공개된 채무 내용과 대상, 변제 요구·협박 표현을 날짜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309 ·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45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9).

TIP. 은행·카드사 등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연락 제한 요청서에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이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10. 포항에서 불법추심·개인회생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포항·경북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요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포항 시엘로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박은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이며, 경제학을 전공하고 세무사 자격을 갖춰 채무·소득·재산을 숫자로 계산해 판단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추심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지, 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실익이 없으면 신청을 만류합니다. 상담은 상담안내 또는 054-247-2522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포항시 북구 법원로 152, 301호).

11. 더 자세히: 가이드북 「추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시엘로 법률사무소 회생 가이드북 · 번외편 · 무료

추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이 칼럼은 책의 2장입니다.

책에는 허용되는 추심과 허용되지 않는 방식, 지나친 추심인지 따져 보는 네 단계 순서(1장), 반복·야간 연락 판례와 개인금융채권 7일 7회 제한(3장), 연락 일지·신고·연락 제한 요청서·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알리기·채무자대리인·소멸시효 대응(4장)까지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책 소개 보기 →

12. 맺음말

추심 가족 연락이 불법인지는 연락의 목적, 알린 내용, 변제 요구 여부, 횟수와 시간대, 표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먼저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록을 갖추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더 많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엘로 법률사무소 상담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민법 등 공개된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13. 작성자 소개: 포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박은석

“무작정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다시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 시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한동대학교 경제학·법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세무사 자격
  • 「회생의 경제학」 칼럼 연재 · 회생 가이드북 「추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집필
  •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 · 대구회생법원 관할 포항·경북 개인회생·파산

직통 전화: 054-247-2522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2, 301호 시엘로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추심업체가 부모님께 전화해 빚 액수를 말했다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친에게 전화해 600만 원 정도를 빌리고 몇 개월째 갚지 않는다고 알린 추심자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독촉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정454).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하는 연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관계인 연락인가요?

사실혼 배우자·연인·약혼자는 그 관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채무자와 실제로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한다면 채권추심법상 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 민법 제767조).

직장에 빚 독촉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도 관계인입니다. 직장 인사과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채무 정리를 요구하고 회사 앞 시위·플래카드를 예고한 추심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414). 직장 등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채무금액·연체기간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가족이 이미 빚을 알고 있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모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2,500만 원 채권이 있다고 알리고 이행촉구 통보서를 우편함에 넣은 사안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고, 가족이 이미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309). 관계인이 추심자에게 한 번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면 가족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전화한 것은 소재 문의로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16). 다만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는 금지되고(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답답한 마음에 채무자의 아내를 찾아가 변제를 부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정588).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 등 별도의 법률상 의무가 없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 의사표시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변제를 독촉한 행위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2181). 민법상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28조의2), 차용확인서에 확인자로만 날인한 배우자의 연대보증책임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나2675).

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락받은 가족의 통화녹음·문자 원본과 연락받은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추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시와 방법도 함께 남기고, 연락 일시·연락한 사람·알린 채무 내용·변제 요구 여부를 날짜순으로 기록하면 경찰 신고나 고소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박은석 대표 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 변호사

경제학적 통찰로 실익을 증명하는 포항 이혼전문, 도산전문 박은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