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피의자 차이, 참고인 조사도 피의자신문이 될 수 있다

작성자: 박은석 변호사

참고인 피의자 차이, 참고인 조사라고 안심해도 되나요 – 포항 형사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칼럼 「형사전략연구」 VOL.1 대표이미지

목차

1. 참고인 피의자 차이,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2. 참고인 조사라고 했는데 안심해도 되나요?

3. 고소를 당했다면 나는 피의자인가요?

4. 내 지위를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5. 공소청 검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무엇이 다른가요?

6. 질문이 내 형사책임으로 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포항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어디서 상담하나요?

8. 더 자세히: 가이드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 맺음말

10. 작성자 소개: 박은석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 요약

판단 기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연락할 때 붙인 명칭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판례: 형식적 입건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이고,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2도8698).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일 뿐 형사절차상 지위가 아닙니다. 고소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물을 것: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사건번호, 내 지위, 절차의 명칭과 목적, 확인 대상 사실, 일정과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사건번호와 죄명을 묻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일부입니다.

참고인 피의자 차이는 연락받을 때 붙은 명칭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더라도 질문이 내 행위와 형사책임을 향한다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일 수 있고, 그때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2도8698 판결).

이 글은 「형사전략연구」 1호이자, 시엘로 형사 가이드북 Vol.0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장 「지금 당신의 지위」를 칼럼으로 옮긴 것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참고인 피의자 차이를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포항·경북 지역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재판을,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공소제기를 관할합니다.

1. 참고인 피의자 차이,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지위에 따라 권리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참고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대상입니다.

구분 뜻 형사절차상 의미
참고인 범죄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하는 사람 혐의를 받는 당사자로 조사되는 피의자와 구별
피의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대상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 형사절차상 지위가 아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합니다.

TIP.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제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건가요, 피의자로 조사받는 건가요?”를 먼저 물어 두세요.

2. 참고인 조사라고 했는데 안심해도 되나요?

명칭만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내용이 자신의 행위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행위에 관한 질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피의자 차이는 다음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혐의자로 조사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수사기관의 인식
  • 조사 경위
  • 질문 내용
  • 확보된 자료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입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참고인 조사 형식이었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합니다.

TIP. 참고인 조사에서 질문이 “그날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로 바뀌기 시작하면, 내 지위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3. 고소를 당했다면 나는 피의자인가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실무상 표현일 뿐이어서, 그 표현만으로 참고인 피의자 차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이 아직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참고인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실질이 혐의 조사라면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문제됩니다.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IP.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 이유를 확인하세요. 사건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내 지위를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경찰 조사인지 검사의 면담·사실관계 확인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전화나 문자로 다음을 물어 확인하십시오.

  • 연락한 기관 — 경찰인지, 공소청인지, 중대범죄수사청인지 ·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성명·직급 · 사건번호와 연락처
  • 본인의 지위 — 피의자인지,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인지, 단순 자료 제출 대상인지
  • 절차의 명칭과 목적 — 경찰의 정식 피의자신문인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인지, 불송치 기록 검토나 재수사요구·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청취인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인지
  • 확인 대상 — 어떤 사건과 사실에 관한 것인지,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자료 제출만 하면 되는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지
  • 일정과 방식 — 출석 일시와 장소, 대면·전화·화상·서면 중 어떤 방식인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나 출석요구서처럼 남는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TIP. 사건번호와 죄명을 묻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일부입니다. 물어보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5. 공소청 검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일반적인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공소청 검사의 출석요구는 불송치 기록 검토,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또는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피의자신문인지, 피의자 면담인지, 사건관계인 의견청취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내용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제245조의13).

TIP.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연락이라도 본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 사실을 미리 물어 두세요.

6. 질문이 내 형사책임으로 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자신의 지위와 조사 대상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이 본인의 형사책임으로 향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정을 알리고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상의하십시오.

  • 피의자는 질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경찰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TIP.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일정도 함께 협의하세요. 다만 일정은 무기한 미룰 수 없으므로, 정해진 날짜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7. 포항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어디서 상담하나요?

포항·경북 지역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관할합니다. 포항 시엘로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 참고인 피의자 차이가 어떻게 판단될지, 지금 단계에서 조력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상담은 상담안내 또는 054-247-2522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포항시 북구 법원로 152, 301호).

8. 더 자세히: 가이드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엘로 법률사무소 형사 가이드북 · Vol.0 · 무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칼럼은 책의 1장 「지금 당신의 지위」입니다.

책에는 불송치 뒤의 재수사·이의신청과 진행 중이던 사건의 경과규정(1장), 관련자 연락·합의금과 사과문·SNS 해명·출석 불응의 위험과 체포·구속의 차이(2장), 사실관계 정리 견본·객관적 자료·변호인 참여·진술거부권의 범위·서명 전 조서 확인(3장),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두 가지 질문(4장)까지 헌법·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책 소개 보기 →

9. 맺음말

참고인 피의자 차이를 아는 것은 첫 조사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명칭보다 질문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보고, 연락한 기관과 절차의 성격, 내 지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연락 내용과 서류를 갖추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더 많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엘로 법률사무소 상담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헌법,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공개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및 발행일 현재 경과규정 기준이며, 경과규정과 사건을 맡은 기관, 진행 단계에 따라 실제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작성자 소개: 박은석 변호사

“무죄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끝까지 계산합니다.”

  • 시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도산전문 변호사
  • 한동대학교 경제학·법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세무사 자격
  • 「형사전략연구」 칼럼 연재 · 형사 가이드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필
  •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관할 포항·경북 사건

직통 전화: 054-247-2522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2, 301호 시엘로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입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8698 판결). 다만 본인의 행위에 관한 질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인식, 조사 경위, 질문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 형식이었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2도8698 판결).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고, 참고인이나 피의자처럼 형사절차상 지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고, 반대로 참고인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실질이 혐의 조사라면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에 사건번호와 죄명을 물어봐도 되나요?

됩니다. 사건번호와 죄명을 묻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일부입니다.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 연락받았다면 문자메시지나 출석요구서처럼 남는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조사 중 질문이 내 책임 쪽으로 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본인의 형사책임으로 향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정을 알리고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상의하십시오. 피의자는 질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공소청 검사가 연락하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의자인지,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인지, 단순 자료 제출 대상인지를 먼저 묻고, 정식 피의자신문인지·피의자 면담인지·불송치 기록 검토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인지 절차의 명칭과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공소제기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제245조의13).

포항에서 참고인·피의자 조사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포항·경북 지역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재판을,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공소제기를 관할합니다.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2, 301호 시엘로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박은석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하며, 상담은 054-247-2522 또는 홈페이지 상담안내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박은석 대표 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 변호사

경제학적 통찰로 실익을 증명하는 포항 이혼전문, 도산전문 박은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