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15) 결혼하면 네 것 내 것 없다? 살 때는 ‘명의’, 갈라설 때는 ‘기여’
혼인은 정서적 결합인 동시에, 두 경제 주체가 하나의 공동 생활체를 형성하는 법률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우리 민법의 답은 명확합니다. 혼인 중에는 명의(外觀)가 원칙으로 작동하고, 혼인 해소(이혼) 단계에서는 기여(실질)를 반영한 재산분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