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이혼숙려기간 3개월과 1개월, 언제부터 세고 언제 줄일 수 있을까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엘로 이혼 가이드북 「협의이혼 A to Z」 2장을 바탕으로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와 단축·면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법령 기준)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