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Vol.0 ㅣ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작성자: 박은석 변호사

이런 분께

  •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되지 않는 분
  •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분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

핵심 내용

  • 지금 내 지위 확인 — 참고인·피의자·피고소인의 차이와, 명칭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로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2도8698), 연락을 받으면 확인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달라진 수사 구조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경찰 출석요구와 검사 면담의 차이, 불송치 뒤 재수사·이의신청, 진행 중이던 사건의 경과규정을 담았습니다.
  • 첫 연락 이후 신중해야 할 일 — 관련자 직접 연락, 준비 없는 합의금·사과문, SNS 공개 해명, 출석요구 불응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체포와 구속의 차이까지 짚었습니다.
  • 첫 조사 준비 — 사실관계 정리 견본, 객관적 자료 보관, 변호인 참여 신청, 진술거부권의 범위, 서명 전 조서 확인과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두 가지 질문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01 · 지금 당신의 지위 — 참고인과 피의자, 피고소인, 그리고 달라진 수사 구조

02 · 첫 연락 이후 신중해야 하는 일 — 관련자 연락, 합의, 해명, 출석 불응

03 ·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자료,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조서

04 ·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두 가지 질문 — 첫 상담에서 챙겨갈 질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신문인지, 경찰 조사인지 공소청 검사의 면담인지, 출석 일시와 장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문자메시지나 출석요구서처럼 남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출석이 어렵다면 불응하기보다 사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사 내용이 본인의 행위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 입건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고, 그 경우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8698 판결).

고소를 당하면 바로 피의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일 뿐 형사절차상 지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경찰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며,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다만 무기한 미룰 수는 없으므로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해진 일정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합니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같은 피의자의 권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사건 기록의 골격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공소청 검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경찰 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의 출석요구는 불송치 기록 검토,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일 수 있어, 먼저 절차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공소제기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제245조의13).

불송치 결정 뒤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은 왜인가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기록이 공소청에 송부되는 절차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 재수사인지,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인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한 차례 불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며,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으면 발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되더라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합의나 피해회복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사과문·문자에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나 자백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책임 인정 여부·처벌불원 의사·민사상 청구의 처리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진술 변경이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판결).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질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은 보장됩니다(대법원 2013모160 결정). 다만 일부 질문에만 답하면 앞뒤 진술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로 대응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낭독을 들으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 수정·추가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이의가 있는 부분의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명한 뒤에도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서명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2·제244조의4).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중대하거나 구속 가능성·공범·디지털 증거 문제가 있으면 첫 신문 전부터 조력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전자책은 누가 집필했나요?

포항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변호사가 집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도산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한동대학교에서 경제학·법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관할 포항·경북 지역 사건을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박은석 대표 변호사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대표 변호사

경제학적 통찰로 실익을 증명하는 포항 이혼전문, 도산전문 박은석 변호사입니다.